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및 세무 기본 용어를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2022년 7월, 15년 만에 소득세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율을 반영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익혀두어야 할 용어도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의미 및 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또는 개인사업자)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것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2년 개편된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세액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종합소득세 계산법
위 표를 토대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액 = 종합소득 × 세율 - 누진 세액공제
예 1) 종합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액 = 1,000만 원 × 6% = 60만 원
예 2)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액 = 4,000만 원 * 15% - 108만 원 = 492만 원
예 3) 종합소득이 1억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액 = 1억 원 * 35% - 1,490만 원 = 2,010만 원
(여기서 누진 세액공제는 단순히 세액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학적 역할을 할 뿐, 아래에서 설명할 세액공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1) 소득공제: 과세 대상인 소득 줄임
위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에서 보듯이, 같은 세율이더라도 소득이 많을수록 세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을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액 = (종합소득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 세액공제
예)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데 신용카드공제 200만 원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액 = (4,000만 원 - 200만 원) * 15% - 108만 원 = 462만 원
2)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 후 세액 자체를 줄임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을 한 후에 그 계산된 세액 자체를 줄여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세액 = (종합소득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 세액공제 - 세액공제
예)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데 신용카드공제 200만 원, 자녀세액공제 100만 원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액 = (4,000만 원 - 200만 원) * 15% - 108만 원 - 100만 원 = 362만 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부터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7.15 -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업 제외)
2022.07.17 -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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